종합보험안내(의무보험가입)
- 렌트카 대여 시 기본적으로 종합보험(대인/대물/자손)이 가입되어 있습니다.
- 종합보험(대인,대물,자손) 접수 시 면책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수 시 보험안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계약서 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의 적용이 불가합니다.
|
대인 |
대물 |
자손 |
대상 |
제1운전자, 제2운전자를 제외한 사고현장 사람 (탑승자 포함) |
사고를 당한 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 |
제1운전자, 제2운전자 |
보상범위 |
무제한 |
2,000만원 |
1,500만원 |
자차면책제도
-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 손해 시 발생하는 비용을 면책(보장)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손해보험사에서 운영하는 개인차량의 자차보험과는 상이하며 렌트카 자체에서 운영하는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입니다.
일반면책 |
고급면책 |
면책 한도액 이내 수리비의 일부 (사고수리비의 20% 또는 20만~50만원) + 휴차보상료 고객 부담 |
면책 한도액(200~400만)까지 고객부담금 없음 + 휴차보상료 고객 부담 |
※ 휴차보상료란?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손해 부담액 (1일 대여료의 50% × 수리일수)
알려드립니다.
- 자차면책은 <차대차> 사고 1회에 한하여 면책한도까지 보장됩니다.
- 단독 사고 시 가입한 자차는 일반면책 적용 및 면책금이 발생됩니다.
- 면책 적용은 1회에 한하며 재가입이 불가하고 사고 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.
- 12대 중과실사고, 타이어, 휠, 실내부품, 키분실, 혼유 및 방전포함 긴급출동&견인 서비스는 면책보장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