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 면허증 소지 시(대여자격 내국인과 동일) 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.
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,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반드시 여행 일정을 동행 하여야 하며
안내 메시지 및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연락처 소지자에 한해 대여 가능합니다.
렌터카 임대차 계약 체결 시, 대여조건에 관한 사항 등 모든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알림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여야 함에 따라, 부득이하게 한국어 가능자(운전자) 또는 동행이 필요한 점 양해 바랍니다.